
해외 ETF·주식 투자에서 서류·신고는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. 본 편은 W-8BEN → 1042-S → 환전·이체 증빙 → 해외금융계좌신고 순으로 연간 캘린더를 잡아드립니다.
1) W-8BEN: 무엇을, 누구에게, 언제까지?
- 제출처: IRS가 아니라 원천징수 담당자(브로커 등). 미제출 시 기본 30% 원천징수 위험.
- 유효기간: 서명일로부터 3번째 달력연도의 말일까지. 사실관계 변경 시 재제출.
2) 1042-S: 언제 받아 무엇에 쓰나
- 역할: 전년도 미국원천 배당·이자 등/원천징수 내역 명세.
- 시기: 일반적으로 익년 3월 중순경 교부/열람.
3) 환전·이체 증빙 관리
- 환전 영수증·해외송금 내역·체결 확인서를 거래 단위로 폴더링.
- 목적: 환차손익 계산, 세무 질의 대응, 자금 경로 소명.
4) 해외금융계좌신고(한국)
- 대상: 거주자·내국법인,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월말 기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.
- 신고기간: 다음해 6월 1~30일.
- 제재: 미·과소신고 시 과태료·명단공개·형사처벌 가능(요건별 상이).
5) ‘연간 캘린더’ 샘플
- 3월: 1042-S 수령·검증(원천세율·금액).
- 6월: (해당 시) 해외금융계좌신고.
- 상시: 환전·이체 증빙 수집/보관.
- 만료 전: W-8BEN 만료-60일 자동알림·갱신.
결론
W-8BEN → 1042-S → 증빙 보관 →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루틴화가 세후 수익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공시기한과 만료일을 달력화해 누수를 막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