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ETF 배당 재투자(DRIP)의 비용·과세 포인트
DRIP(Dividend ReInvestment Plan)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동일 종목 재매수하는 기능입니다. 소수점 단위 체결, 수수료 면제(브로커 정책), 재투자 시점 가격 등 운영 디테일을 이해하면 손이 덜 가면서도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1) DRIP의 동작 방식배당 지급일에 자동 재매수되며 부분주(소수점)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브로커에 따라 수수료 면제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.소수점 보유·체결 규칙 및 잔여분 처리 방식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.2) 과세 및 원천징수DRIP으로 재투자해도 배당 자체는 과세대상입니다.한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·미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15%를 적용받습니다.재투자=비과세가 아님에 유의.3) 원가(코스트베이스) 기록 관리DRIP은 작은 체결이 다수 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