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미국 주식/ETF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먼저 빠지고 입금됩니다. 한국 거주 개인은 한·미 조세조약상 일반 배당 15%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W-8BEN을 올바르게 제출해야 합니다. 본 글은 조세조약 → W-8BEN 유효기간·제출 포인트 → 1042-S와 사후관리 순서로 정리해 누수 없는 배당 수령을 돕습니다.
1) 한·미 조세조약의 배당 원천징수 개념
- 일반 배당(포트폴리오 배당) 최대 15%.
- 지배적 지분 보유 법인이 받는 배당은 요건 충족 시 10% 한도. 개인 투자자는 통상 15% 범주에 해당.
- 서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제 적용.
2) W-8BEN 제출과 유효기간
- 제출 주체: 배당금을 지급·원천징수하는 Withholding Agent(브로커 등) 에게 제출.
- 유효기간: 서명일로부터 세 번째 달력연도의 말일까지 유효. 사실관계 변경(주소/국적 등) 시 재제출 필요.
- 목적: 비거주 외국인 신분 확인 + 조세조약상 감면세율(15%) 적용 근거 제공.
3) 배당 입금·세금명세: 1042-S
- 매년 초(보통 3~3.5월) 브로커는 전년도 원천징수 내역을 Form 1042-S로 발행합니다. 이는 미국원천 배당·이자 등에 대한 지급·원천징수 리포트로,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.
4)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
- 서명·주소·국적 불일치 → 시스템 거절·기본세율(30%) 적용 위험.
- 유효기간 경과 → 갱신 전까지 감면 미적용. 캘린더에 만료일-60일 리마인드.
- 서류만 믿고 환급 방치: 1042-S 수령 후 실제 원천세율을 확인하고, 한국 과세와의 이중과세 조정(외국납부세액공제) 가능 여부 검토.
5) 체크리스트(실전)
- W-8BEN 최신본 제출(만료일 관리).
- 배당 지급월별 원천세율 스팟 점검.
- 연 1회 1042-S 대장화(배당/원천세 합계)로 국내 신고·공제 준비.
결론
배당의 실입금액 극대화는 조세조약(15%) 이해와 W-8BEN 관리, 그리고 1042-S 사후확인에서 시작합니다. 이 세 가지를 루틴화하면 배당 누수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