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ETF 배당 재투자(DRIP)의 비용·과세 포인트

DRIP(Dividend ReInvestment Plan)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동일 종목 재매수하는 기능입니다. 소수점 단위 체결, 수수료 면제(브로커 정책), 재투자 시점 가격 등 운영 디테일을 이해하면 손이 덜 가면서도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1) DRIP의 동작 방식

  • 배당 지급일에 자동 재매수되며 부분주(소수점)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브로커에 따라 수수료 면제 정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.
  • 소수점 보유·체결 규칙 및 잔여분 처리 방식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.

2) 과세 및 원천징수

  • DRIP으로 재투자해도 배당 자체는 과세대상입니다.
  • 한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·미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15%를 적용받습니다.
  • 재투자=비과세가 아님에 유의.

3) 원가(코스트베이스) 기록 관리

  • DRIP은 작은 체결이 다수 누적되므로 취득가액 관리가 중요합니다.
  • 매도 시 특정 lots 식별/평균법 등 규칙에 따라 신고하도록 데이터 정리를 자동화하세요.

4) 언제 유리하고 언제 피하나

  • 유리: 장기보유·대형 ETF·거래비 낮은 종목, 배당 재투자 금액이 최소수수료 임계치 이하인 계좌.
  • 주의: 배당 시점이 스프레드 넓은 시간대와 겹치면 체결가격이 불리할 수 있음. DRIP 실행시간·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.

5) 체크리스트

  • 브로커의 DRIP 수수료·소수점 처리 정책 확인.
  • 원가 기록 자동화(거래내역 CSV, 포트폴리오 툴).
  • 분배금 규모가 작다면 DRIP과 수동 재투자의 비용을 비교.

결론

DRIP은 자동화·복리화의 도구지만, 과세·원가 기록·체결 품질을 함께 관리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. 계좌·종목·브로커 정책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