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배당·원천징수세 15%와 W-8BEN: 체계적으로 이해하기
미국 주식/ETF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먼저 빠지고 입금됩니다. 한국 거주 개인은 한·미 조세조약상 일반 배당 15%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W-8BEN을 올바르게 제출해야 합니다. 본 글은 조세조약 → W-8BEN 유효기간·제출 포인트 → 1042-S와 사후관리 순서로 정리해 누수 없는 배당 수령을 돕습니다.1) 한·미 조세조약의 배당 원천징수 개념일반 배당(포트폴리오 배당) 최대 15%.지배적 지분 보유 법인이 받는 배당은 요건 충족 시 10% 한도. 개인 투자자는 통상 15% 범주에 해당.서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제 적용.2) W-8BEN 제출과 유효기간제출 주체: 배당금을 지급·원천징수하는 Withholding Agent(브로커 등) 에게 제출.유효기간: 서명일로부터 세 번째 달력연도의..